
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.
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가입 거절 유형과 이유를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계약 전에 이거 확인 안 하면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
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중 하나가 **“이 집, 전세보증보험 될까요?”**입니다.
집이 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, 겉보기에 멀쩡한 집인데도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.
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도, 현실적으로도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.
이 글은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
공식 기준을 바탕으로,
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가입이 제한되는 전세주택 유형만 정리했습니다.
🔎 10초 핵심 요약
- 집 상태보다 권리관계·전세가율이 더 중요
- 계약 후 확인하면 특약 없을 경우 되돌리기 어려움
-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전 확인이 필수
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대표 유형
1️⃣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
전세보증보험 거절 사유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.
- 근저당권·가압류·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
- 위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
주택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
📌 HUG·HF 공통 판단
→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️⃣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
- 시세 대비 전세금 비율이 과도한 경우
- 특히 신축 빌라, 거래 적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
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주택은 보증기관에서 위험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.
3️⃣ 불법건축물·근린생활시설
-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
- 불법 증축·무단 용도 변경 이력
➡️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서류 기준으로 심사되며,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️⃣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
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특히
- 이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
- 내 세대만 안전해 보여도
👉 추가 보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5️⃣ 집주인의 체납·권리관계 문제
- 국세·지방세 체납
- 압류·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
주택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, 권리관계 위험 요소가 함께 판단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❓ 전세보증보험 관련 실제 질문
Q1. 계약 후 보증보험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?
→ 계약서에
‘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제’ 특약이 없다면,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는 매우 어렵습니다.
👉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Q2.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가요?
→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은 세입자도 열람 가능한 공적 서류입니다.
Q3. HUG와 HF 기준은 많이 다른가요?
- HUG: 전세가율·주택 유형 기준 상대적으로 엄격
- HF: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완화
➡️ 두 기관 모두에서 제한된다면, 권리관계·전세가율 등 구조적 요인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.
Q4. 보증보험이 안 되면 대안은?
- 전세금 조정
- 반전세·월세 전환
- 계약 조건 재검토
이유를 모른 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보증금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.
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
1️⃣ 등기부등본 – 선순위 채권
2️⃣ 건축물대장 – 주거용 여부
3️⃣ 전세가율 – 시세 대비 전세금
이 3가지만 확인해도 전세보증금 사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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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정리
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전세계약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
계약서에 서명하기 전, “이 집, 전세보증보험 되나요?”
이 질문부터 확인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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